제증명 의무기록 발급 안내
제증명 종류
담당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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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의사 발급 (원무과에서 진료 접수 필요) |
진단서, 소견서 *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예. 1부: 사진 2매, 2부: 사진 3매, 3부: 사진 4매) 장애진단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
수수료 있음 |
원무과 발급 (진료 접수 불필요)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