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발급 Q&A
환자의 친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 및 구비서류는?
-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강제규정은 아님) 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본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한 서류는 인정이 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