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원무과)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없는 사본발급으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을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서명(sign)이어야 함. 도장 및 지장은 불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급 불가)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불가)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불가)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외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진료과에서 신청, 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
- 진료과 또는 원무과 > 복사신청 > 신분증 제출 > 구비서류제출 > 수납 > 사본수령
입원
환자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병동 :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 원무과 : 퇴원수속(수납) 후 사본 수령
환자본인 이외 신청하는 경우
- 원무과 : 복사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사본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 가능 시간
- 월~금요일 08:30~16:00 / 토요일 08:30~12:00